제1조 (명칭)
본 학회는 Yonsei Insurance & Financial Engineering (이하 “YIFE”)라 한다.
제2조 (목적)
본 학회는 보험 및 금융공학 분야의
수리적 모델링, 계량 분석, 리스크 관리 및 관련 이론 연구를 수행하고,
그 연구 성과를 학술적으로 축적·공유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회원 자격 및 차별 금지)
① 본 학회는 국적, 인종, 성별, 종교, 출신 지역, 모국어, 사용 언어 등을 이유로 회원 가입 및 학회 활동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다.
②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③ 정회원은 연구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학술 산출물에 기여하는 자로 한다.
④ 준회원은 연구 활동을 보조하거나 학회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.
제4조 (공용 언어)
① 본 학회의 공용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한다.
② 연구 활동, 회의, 저널 기고 및 학술 자료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수행할 수 있다.
제5조 (연구 활동 및 언어 사용 원칙)
① 정기 저널 기고 활동을 위해 2인 이하의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.
② 한국어와 영어 화자가 혼합된 연구 그룹의 경우,
두 언어 모두에 능통한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.
① 정기 저널 기고 활동을 위해 3인 이하의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.
② 정기 저널 기고 및 대외활동 등을 위해 팀을 형성하는 데 있어 제약은 없다.
③ 단, 한국어와 영어 화자가 혼합된 연구 그룹의 경우,
두 언어 모두에 능통한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.
제6조 (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의 책임)
①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연구 과정에서 언어로 인한 정보 접근의 불균형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.
② 필요 시 회의 요약, 주요 결정 사항 및 연구 진행 상황을 양 언어로 공유하여야 한다.
③ 본 조항은 언어 능력 자체를 평가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.
제7조 (저널 기고 및 연구 활동 의무)
① 정회원은 월 1회 이상 저널 기고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② 저널 기고는 논문 초안, 연구 노트, 분석 보고서 등 학술적 형태를 포함한다.
③ 90일간 저널 활동이 없고 합리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, 운영진은 해당 회원을 제적하거나 준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.
제8조 (3학기 참여, 정기 모임 및 참여 의무)
① 본 학회는 매월 정기 모임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정회원은 연간 최소 6회 이상의 정기 모임에 참여하여야 한다.
③ 정회원은 계절학기를 포함한 3학기 동안 참여하여야 한다.
④ 정회원은 6개월 이하의 한 번의 활동 중지를 행사할 수 있다.
⑤ 정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모임에 연속 3회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, 운영진은 해당 회원을 제적 조치를 할 수 있다.
제9조 (연구 윤리 및 학술 성실성)
① 모든 연구는 학문적 정직성, 재현 가능성, 투명성을 원칙으로 수행한다.
②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.
데이터 조작, 왜곡, 선택적 보고
표절 및 무단 전재
출처 미표기
③ 개인·기업·기관 관련 데이터는 익명화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용한다.
④ 본 학회는 투자 자문, 보험 상품 권유 또는 상업적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.
제10조 (저널 기고 기준 및 방식)
① 저널 기고는 학회 회원에 한하여 가능하다.
② 모든 기고물은 문제 정의, 연구 방법, 결과 및 한계를 명확히 포함하여야 한다.
③ 코드, 데이터, 수식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현 가능하도록 정리한다.
제11조 (저널 편집위원회)
① 본 학회는 저널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회(Editorial Board)를 둔다.
② 편집위원회는 편집 책임자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편집위원회는 기고물의 접수, 심사 배정, 게재 여부 결정을 담당한다.
제12조 (심사 및 게재 절차)
① 모든 저널 기고물은 내부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.
② 심사는 학술적 타당성, 논리적 완결성, 연구 윤리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.
③ 편집위원회는 수정 요청, 조건부 게재 또는 게재 거부 결정을 할 수 있다.
제13조 (저자 자격 및 저자 순서)
① 저자는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 한정한다.
② 저자 순서는 기여도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③ 행정적 기여 또는 명목상 참여만으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제14조 (저작권 및 지적재산권)
①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귀속된다.
② 학회는 학술적·비영리적 목적에 한하여 해당 논문을 게시·배포할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.
③ 코드·모델·데이터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귀속되며, 학회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가진다.
제15조 (재정)
① 학회의 재정은 회비,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구성될 수 있다.
② 재정은 학술 활동, 서버·도메인 유지, 운영 비용에 한하여 사용한다.
제16조 (회비)
① 회비의 부과 여부 및 금액은 운영진이 정한다.
② 회비는 학회 운영 목적 외 사용을 금한다.
제17조 (재정 관리)
① 학회는 재무 담당자를 둘 수 있다.
② 재정 집행은 운영진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다.
③ 재정 내역은 면밀히 기록되며, 필요 시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.
제18조 (학회 자산 관리)
① 도메인, 서버, 공식 계정, 활동비 등은 학회의 자산으로 한다.
② 개인 명의로 관리되더라도 학회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학회 자산으로 간주한다.
제19조 (지도교수 및 자문위원)
① 학회는 지도교수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지도교수 및 자문위원은 법적·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20조 (운영 구조)
① 학회는 회장, 부회장, 편집 책임자 등 운영진을 둔다.
② 운영진의 권한 및 임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21조 (징계 및 제적)
① 학칙 위반 또는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경고, 활동 제한 또는 제적 조치를 할 수 있다.
② 제적은 제7조 및 제8조 요건 충족 시, 차별·따돌림·폭언·성폭력 등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, 제적된 회원은 재가입이 허락되지 아니한다.
제22조 (신규 회원 모집 및 선발)
① 본 학회는 연 1회 이상의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.
② 본 학회는 연구의 연속성과 학술적 적합성을 위하여 추천제를 활용할 수 있다.
③ 추천은 개인적 인연을 포함할 수 있다.
④ 추천 여부와 무관하게, 신규 회원의 선발은 학업 의지와 연구 적합성 및 학술 활동 참여 의지를 기준으로 한다.
⑤ 신규 회원의 최종 선발은 다수의 운영진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.
제23조 (학칙 개정)
① 학칙 개정은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.
② 개정 사항은 학회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한다.
2025.12.20 연세보험금융공학연구회장